독자 여러분,

태국 세무 당국과 네덜란드 세무 당국은 네덜란드에서 얻은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거주하는 납세자로서 네덜란드 BV 참여에 대한 상당한 지분의 배당금에서 배당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보류된 배당세 제외).

태국 영주권으로 인해 몇 년 안에 비거주 납세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덜란드의 배당금 지급은 계속됩니다.

보고에 관한 Lammert de Haan의 가장 최근 기사에서 나는 '박스 2' 측면에 대해 전혀 접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찾을 수 없는 새 조세조약과 10년의 구조약 1976조가 다를까요? 더욱이 조약의 내용은 공식 언어 때문에 저를 어지럽게 만들고 해당 조항 10의 백분율은 상자 시스템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하네스

편집자: Thailandblog 독자에게 질문이 있습니까? 그걸 써 접촉.

"태국 세무 당국과 NL 세무 관세청은 네덜란드에서 얻은 배당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에 대한 10개의 응답

  1. 에릭 말한다

    Johannes, 분명히 찾지 못한 Lammert de Haan의 조언을 살펴보십시오.

    https://www.thailandblog.nl/lezersvraag/belasting-in-thailand-over-freelance-inkomsten-uit-nederland/#comments

    그러나 당신은 "몇 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조약을 기다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해당 BV의 (단독) 이사인 경우: 단독 이사가 더 이상 NL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NL 세무 고문과 논의했다고 가정합니다.

    • 요하네스 말한다

      안녕 에릭,

      대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조언을 보았지만 그것은 근로 소득에 관한 상자 1에 관한 것이었습니다(구 조약의 15조와 16조). 내 질문은 박스 2 배당(10조)에 대해 더 구체적입니다.

      새로운 조약은 내가 태국에 정착할 때 이미 발효될 것이지만, 아직 작성 중인 조약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새로운 10조에 대해 알려진 것이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조약에 대한 여기 주제의 링크도 아닙니다.

      요하네스

  2. 존코창 말한다

    새로운 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약 NL 태국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BV는 이사 대주주(DGA) 또는 사실상의 경영진이 거주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BV(또는 NV)의 실제 관리인이 이주하는 경우 BV/NV는 소유자와 함께 이동합니다. BV는 숨겨진 준비금, 재정 준비금 및 영업권을 결산해야 합니다. 네덜란드가 사실상의 관리자가 이주하는 국가와 조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람메르트 데 한 말한다

    안녕 존,

    사실 저는 태국에 살 때 상자 2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황을 설명할 때 그것은 소위 참여 배당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당신은 주식 자본의 5% 이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투자 배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규칙이 다릅니다.

    현행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이에 대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조약 23(6)조에 따라 세금 감면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태국과 체결할 새 조약에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합니다.
    새 조약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기대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OECD 모델 조세 조약에서 원천 국가는 소위 참여 배당금(최소 5%의 자본 참여)에 대해 25%, 기타 배당금에 대해 15%의 세금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정조약정책 각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OECD 모델 조세조약과는 달리 참여 배당금(즉, 참여율이 5% 이상인 경우)에 대해 주민세를 독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경제는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 요하네스 말한다

      감사합니다 램버트,
      특히 귀하의 기사와 응답을 통해 저에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태국 생활의 이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영역에는 여전히 많은 이점이 남아 있습니다.

  4. 요하네스 말한다

    문제는 현재 10조가 실제로 수반하는 내용(Jip 및 Janneke 언어로)과 조약 초안에서 조항이 변경되는지 본 사람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움직이는 BV 또는 보드와 같은 나머지 응답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캠핑장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 에릭 말한다

      Johannes, 귀하와 같은 5% 이상의 주주의 경우 10조와 1조를 '번역'하여 현행 조약의 2조를 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국가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배당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단한 네덜란드어로 내 번역.

      1. NL의 BV가 TH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TH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사람을 의미하며 태국 법에 따라 Ltd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2. 이러한 배당금(하위 1과 같이)은 또한 NL에서 과세될 수 있지만(그래서 이중, Lammert의 텍스트 참조) 세금은 총 배당금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10조에는 배당금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서로 자본 참여가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귀하의 질문 어디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Johnkohchang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BV 이사회의 이주는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BV 고문과 상의하십시오. 자주 사용되는 해결책은 이민자가 주주로 남아 있지만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입니다.

      • 람메르트 데 한 말한다

        이 경우 Erik, Johnkohchang의 발언(과세 당국과의 합의)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Johannes는 "야영장"에 대해 씁니다.
        이것은 이것이 네덜란드의 고정 사업체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Johannes가 이민 후 네덜란드에서 이 영구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적립금/영업권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과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그의 BV).

        • 에릭 말한다

          Lammert에게 감사하지만 이에 대해 곧 전화하겠습니다.

  5. 요하네스 말한다

    위의 답변은 다른 답변이 아닌 johnkochang의 입력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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