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허브

저는 2023년 90월에 45일 44회 면제를 이용하여 약 2일 동안 태국에 있는 아내에게 갈 계획입니다. 농카이를 거쳐 라오스(비엔티안)로 가는 국경선을 만들고 싶습니다. 44일에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45일과 45일, XNUMX일이 걸리나요? 그렇다면 해당 이틀 동안 XNUMX일이라는 두 번째 면제가 끝날 때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기한이 되기 훨씬 전에 귀국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꼭 90일 동안 태국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 RonnyLatYa

44일에 외출하면 45일이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40일에 외출하면 남은 5일을 잃게 됩니다. 태국을 떠나는 순간 남은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태국으로 돌아오면 1일차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45일의 새로운 체류 기간입니다.

예(날짜는 예시일 뿐입니다. 직접 계산해야 함):

23월 45일에 입국하면 8일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44월 7일까지 입니다. 45일째인 7월 1일에 국경을 통과하면 45일째를 잃게 됩니다. 45월 XNUMX일에 다시 들어오면 XNUMX일을 XNUMX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물론 XNUMX일째에는 언제든지 다시 비행할 수 있습니다.

7월 2일에 국경을 운영하면 그 날은 실제로 44일로 계산됩니다. 1일째는 기존 체류기간을 마치고 태국을 떠나는 날이며, 새로운 체류기간 XNUMX일째는 태국에 재입국하는 날입니다.

 – Ronny에 대한 비자 질문이 있습니까? 그걸 써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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