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072/21: 90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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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시 됨 비자 질문
태그 :
월 28 2021

질문자: 시즈 1

결혼비자 연장을 위해 16월 20일 치앙마이 이민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을 유지하려면 90월 XNUMX일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치앙마이의 공기가 참을 수 없어서 파타야로 갔습니다. 보통 저는 XNUMX일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불행히도 해당 사이트는 현재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좀티엔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26월 XNUMX일부터 파타야에 있는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종이 한 장만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초과 체류가없고 벌금을받지 않아도 충분합니까?


반응 RonnyLatYa

1. 치앙마이에서 16월 XNUMX일에 최종 XNUMX년 연장을 받았다면 XNUMX년 더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절대 "오버스테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태국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XNUMX년 연장을 확정적으로 받았고 "고려 중" 스탬프를 먼저 받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20월 XNUMX일에 '체류연장'을 하셔야 최종적인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강하게 느껴집니다.

2. 아마 90월 20일 90일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주소신고이고 '체류연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90일 통보와는 무관합니다. 2000일 통지는 귀하의 주소 확인일 뿐이며 너무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overstay"에서 통과하지 마십시오. 보통 그 벌금은 90바트입니다. 90일 통지는 거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은 날짜는 당신이 그 날짜까지 태국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XNUMX일 이내에 귀하의 주소를 신고해야 할 때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이러한 90일 알림은 모든 곳에서 허용됩니다. 당신이 지금 파타야에서 증거로 얻은 것은 아마도 TM30 보고서의 전표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28월 90일부터 그 주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20일 통지가 90월 14일 이전에 있을 경우 지금 7일 통지를 제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통지 날짜 이전 20일과 이후 XNUMX일(이 경우 XNUMX월 XNUMX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Ronny에 대한 비자 질문이 있습니까? 그걸 써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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