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사스키아

16년 2023월 4일부터 2023년 17월 1일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태국에 갑니다. 그런 다음 4월 47일 화요일(01.20일)에 도착하고 3월 46일(XNUMX일)에 출발하지만 밤 XNUMX:XNUMX에 출발하므로 이미 XNUMX월 XNUMX일(XNUMX일)에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 45일이 아닌 30일 동안 사증면제에 체류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우리가 태국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하루 동안 대사관에서 e-visa를 통해 미리 60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입국을 원할 때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즉 입국시 확인됩니까?

우리의 경우 당신의 조언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반응 RonnyLatYa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태국 도착 시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귀국 날짜가 45일 비자 면제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항공편 체크인 시 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부는 항공사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어렵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45일에 떠나야 합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오버스테이입니다. 그러면 태국에서 불법입니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으로 46일에 출발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정 이전 또는 이후에 이민국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껏해야 참고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초과 체류에 대해 500 바트 p/p의 벌금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에 46일에만 공항에 도착하고 47일에 떠납니다. 실제로는 2일 초과 체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항에서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에 있는 메모와는 별개로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 초과 체류가 일반적으로 포함되며 각 1000바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에 따라 다릅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히 주의해야 할 점은 오버스테이 당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수표를 마주치는데 공항에 간다고 하면 보통은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는 절대 알 수 없다.

물론 그날 어떤 일에 연루된다면 다릅니다. 기회는 적지만 사고는 작은 구석에 있습니다. 그 날 초과 체류는 물론 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불법적으로 나라에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 비자는 35인당 겨우 XNUMX유로이며 숙박 시설과 체크인 시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결정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 Ronny에 대한 비자 질문이 있습니까? 그걸 써 접촉! -

댓글이 불가능합니다.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Thailandblog.nl은 쿠키를 사용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쿠키 덕분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설정을 기억하고 개인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귀하는 웹사이트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예, 좋은 웹사이트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