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조시

연간 연장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을 통해 태국 계좌에 800.000 바트를 증명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연장할 때 연금의 월 ​​납입액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것이 이민국에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월예금 연금 서비스에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 잔고 증명서로도 충분하나요?


반응 RonnyLatYa

먼저 이민국에서 월예금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사관이 더 이상 선서 진술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이를 받아들이는 이민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부터 이를 중단한 미국, 영국, 호주가 포함됩니다. 그 외국인들에게 수입을 사용할 기회를 주기 위해 그 월예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이민 사무소에서 모든 사람의 서류를 수락하지만 때로는 진술서/비자 지원 편지를 보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진술서/비자 지원 서신만으로 충분하며 해당 예치금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예금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규정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경우와 같이 방법을 변경하고 예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매월 해외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금액을 입금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최소 65바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초 갱신일 경우 보증금 2개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물론 첫 90일 동안만 태국에 체류하게 됩니다.

돈의 출처에 대한 증거는 항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Affidavit / Visa 지원 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이 원래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또는 기타 소득 증명. 다소 드물게 발생하지만 가능합니다.

월별 예치금 사용에 관한 공식 규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경찰 명령 138/2557 개정 조항 2.18 및 2.22 개정으로 소득 증명 옵션 포함

그러나 모든 이민 사무소에는 자체 규칙이 있으며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하나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이민 사무소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이민국에 가서 예치금에 관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서 진술서 또는 비자 지원 서신이 필요하거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 Ronny에 대한 비자 질문이 있습니까? 그걸 써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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