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쿤무

a) 올해 비자로 3개월마다 출국해야 하나요?
b) 3개월마다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까?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 방문 또는 동거
비자 유형: 비이민 O 비자
복수 입국의 경우 175유로(유효기간 1년)


반응 RonnyLatYa

가) 네. 즉, 90개월이 아닌 3일마다입니다.

비이민 O 비자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국 결혼이든, 은퇴든,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든. 이 90일을 얼마나 자주 얻을 수 있는지는 단수 또는 복수 입국 비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Single은 일회성입니다.

복수는 비자 유효기간 내 무제한입니다. XNUMX년 복수 입국의 경우.

그런 다음 9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태국을 떠나야 합니다. 귀국하면 새로운 90일 거주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더 런"이라고하며 일반적으로 이웃 국가에서 인기가 있지만 물론 모든 국가에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없는 곳으로 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90일 이후의 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인과 결혼하여 태국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90일 x 60일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용은 1900 바트입니다. 결혼 증명서와 연장을 위한 전형적인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재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 90일씩 XNUMX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건이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b) 아니요.

90일 주소신고는 태국에서 90일 이상의 연속 체류와 그 이후의 90일 연속 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태국을 떠나면 해당 카운트가 만료되고 입국 시 1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비이민 O로 최대 90일을 받은 후 태국을 떠나야 하므로 90일 이상의 연속 체류가 아니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60일 중 90일 연장을 하게 되면 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지만, 90일 통지를 하면 60차 연장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통지를 하게 됩니다. XNUMX일 연장 신청 시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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