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에릭 버거스

O비자, 태국인과의 결혼, 단수 입국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90일 체류 후 90일 동안 비자를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까?

복수 입국 비자가 90일 더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매우 흥미로운 칼럼에 감사드립니다.


반응 RonnyLatYa

일반적으로 Non-O로 취득한 체류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XNUMX년 및 XNUMX년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은퇴, 태국 결혼, 태국 자녀)
– 태국 결혼 60일, 태국 아이. 그런 다음 아내 또는 태국 자녀를 방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자의 경우 NR 24 참조 – 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방문하는 경우:

이 링크에서 비자 연장 – 이민국

다중 항목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중 항목은 항목을 나타냅니다. 즉, 새로운 거주 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 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 많이 쓰였는데 '보더런'이라 불렸다. 사람들은 태국을 떠났다가 당일 또는 며칠 후에 다시 입국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또 다른 90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육로의 국경이 폐쇄되고 입국할 때마다 CoE를 다시 신청하고 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가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요건과 코로나 대책도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 Ronny에 대한 비자 질문이 있습니까? 그걸 써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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