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자 질문 번호 004/20: 90일 주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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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9 1월 2020

질문자: 앙드레
제목: 90일 통지

2020년을 기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2019년 90월에 온라인으로 04일 알림을 했고 이전 갱신 이후에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01년 2020월 22일까지 연장을 받았습니다. 작년 12년 2019월 90일에 나는 다시 온라인으로 XNUMX일 보고서를 제출했고 인쇄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이미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 새 종이에 23년 12월 2019일부터 21년 03월 2020일까지 머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간 자체는 정확하지만 이제 이전 기간의 12일을 잃게 됩니다.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실수를 한 건가요?


반응 RonnyLatYa

90일 주소 통지서가 그 내용입니다. 귀하의 주소에 대한 알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90일 통지는 결코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연장도 아닙니다. 여권에 이민 스탬프가 찍혀 있는 체류 기간에 따라서만 특정 날짜까지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12일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과 12일 전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체류 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국에 연속 체류하는 경우 매 90일마다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알림은 이전 90일 이후 90일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림이 처리된 날로부터 90일을 더하면 됩니다.

그 종이에 적힌 새로운 날짜는 앞으로 90일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결코 그 날짜까지 태국에 머무를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 90일은 결코 거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소 알림일 뿐입니다. 해당 메모의 날짜는 단지 참조용이며 향후 90일이 지났을 때와 다음 주소 통지를 해야 할 때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종이에 적힌 날짜가 의미하는 전부입니다.

–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민국에서 여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친절하고,

RonnyLa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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