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태국: 이 비자에 대한 90일 통지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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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 2016

친애하는 편집인,

비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18년 2016월 XNUMX일에 Udon Thani에서 비자로 입국하지 않고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태국 법에 따라 태국인과 결혼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민 18-04-2016 – 17-04-2017에서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 비자로 90일마다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7년 2017월 XNUMX일 재입국으로 출국연장신고만 하면 된다. 그 후, 이 비자는 연장된 연간 비자로 전환됩니다.

이제 이것이 올바른지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이것이 1월 XNUMX일 현재 O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합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Ronny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90일마다 TM47 보고서로 보고해야 한다고 모든 곳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새로운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질문을 합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앙드레


친애하는 앤드류,

내가 아는 한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아무 것도 변경되었다는 알림이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의 친구가 그의 비자의 가능성이나 제한, 체류에 수반되는 의무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비이민 OA 비자는 복수 입국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비이민 OA 비자의 유효 기간(1년) 동안 입국할 때마다 XNUMX년의 거주 기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국경 통과"를 하면 거의 XNUMX년 동안 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보더 런」은 연장이 아니라 재류 기간을 새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 태국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자 유효 기간 이후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마지막 체류 기간을 유지하려면 태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 유효 기간이 지난 후 귀국하면 비자가 만료되므로 해당 비자의 복수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증 유효기간 이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체류기간 만료일뿐인데, 이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비자가 없으면 30일의 "비자 면제"만 받게 됩니다.

비이민 “OA” 비자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비자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그 비자로 취득한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 만료 45일 또는 30일 전부터 매년 출입국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은퇴" 또는 태국인과의 결혼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속 90일 동안 태국에 머무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민국에 주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나 비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속 체류 기간입니다.

그가 18월 16일과 2000일에 입국했고 그 이후에 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적어도 두 번의 보고를 놓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000바트 또는 2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악의 경우 하루에 XNUMX바트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민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extranet.immigration.go.th/fn90online/online/tm47/TM47Action.do

“이민법 BE2522에 따르면 임시 체류 허가를 받고 태국 왕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90일마다 출입국 관리관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90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0 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태국에 체류하는 동안 최대 5,000 바트까지 인상될 수 있으므로 태국에 머무는 동안 항상 태국 이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이 준수될 때까지 매일 2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벌금으로 체포됩니다.”

제공된 대로 90일 통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절하고,

로니라트프라오

면책 조항: 조언은 기존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이 실제와 다른 경우 편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Visa Thailand: No 90-day report with this visa?”에 대한 답변

  1. 요한 말한다

    그들은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몇 년 전 비자 발급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월 27일 말레이시아 국경에서 우표를 받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6000월 15일에 잘 갔는데, 3x 30일을 고려하면 이미 XNUMX일에 도착했어야 했기 때문에 초과 체류에 대해 약 XNUMX바스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며 벌금을 조금씩 조정했다. 세관원은 빨리 돈을 내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 로니라트프라오 말한다

      90일 주소신고는 비자발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늦은 90일 주소 통지는 초과 체류가 아닙니다. 절대.
      오버스테이란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을 말합니다.
      90일 주소 신고는 거주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태국에서 90일 연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다음 90일 주소 통지가 언제 수행되어야 하는지 귀하의 영수증이 표시됩니다. 여기에 명시된 날짜는 해당 날짜까지 거주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는 단지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태국을 떠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전 14일부터 이후 7일까지 주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을 떠날 때 카운트가 만료되고 다시 입국하는 날 1부터 카운트 다운을 시작합니다.

    • 로니라트프라오 말한다

      물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네덜란드/벨기에인은 육지를 건너는 국경을 통해 15일 동안만 "비자 면제"를 받습니다.
      여권에도 도착 도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1월 XNUMX일까지(?) 태국에도 그런 날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을 켜놓았어야 했다.

      적어도 가격이 청구된 경우 벌금이 정확합니다.
      12일 초과 체류는 12×500 또는 6000 바트, 즉 일반 벌금입니다.

      3×30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2. 베드로 말한다

    extranet.immigration.go.th의 소유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Firefox는 이 웹사이트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응?

    • 로니라트프라오 말한다

      Internet Explorer로 열고 경고를 무시하십시오.

  3. Jaqcuess 말한다

    친구는 우편으로 XNUMX일 통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벌금을 내고 XNUMX년 동안 입국이 금지됐다.

    • 로니라트프라오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90일 주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태국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메일은 방콕에서 아주 잘 작동합니다.

      • 프랑스어 말한다

        Jaq과 같은 이야기는 불안을 야기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RLP에게 감사드립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빅터 곽만 말한다

        안녕 로니. 당신은 BKK에 살고 있습니까? 몇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와 연락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NL에 살고 있지만 NON OA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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