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8개월, 네덜란드에서 4개월 동안 살고 있는 네덜란드 남자입니다. 2014년 20월 태국인과 결혼. 이 태국인에게는 치앙라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XNUMX세 딸이 있으며 그녀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연간 90.000 바트의 학비를 지불하고 그녀의 생활비, 방, 음식, 옷, 책 비용으로 매달 20.000 바트를 지불합니다.

내 질문은: 이 금액을 네덜란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코 부스

27 "독자 질문: 태국 의붓딸의 생활비를 세금에서 공제하시겠습니까?"에 대한 답변 XNUMX개

  1. 대니 말한다

    저도 같은 상황이라 답변이 궁금합니다

  2. 강도질하다 말한다

    안녕 제임스
    나는 이것이 당신이 결혼하기로 선택한 다음 납세자가 당신의 선택으로 지불하기를 원하는 매우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이 아닌 딸과 함께
    태국인 아버지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네덜란드에서 4개월 동안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도 문제다.
    롭씨

    • 강도질하다 말한다

      나는 또한 이것을 친구와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의붓 아들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당신만큼은 아닙니다.
      그는 연구 비용으로 90.000바트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또 다른 20.000바트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한 달에 20.000 바트 미만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롭씨

      • 헤니 말한다

        나는 당신이 좋은 직업을 가진 태국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심하게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다 http://www.adecco.co.th/salary-guide.

  3. 루드 말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A) 네덜란드 세금 거주자여야 합니다.
    B) A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려면 50% 이상이 네덜란드에 거주해야 합니다.

  4. 허브 비젠 말한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의붓딸은 고향이기도 한 방콕의 람캄행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5. 크로스지노 말한다

    친애하는 제임스,
    100% 확신하고 싶다면 네덜란드 세무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음식과 의복에 관해서는 당신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벨기에 기준에 따르면 법적 자녀에 대한 이혼 시 유지 기여금만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네덜란드에 다른 기준이 있지 않는 한.
    하지만 당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행운을 빕니다.
    지노

  6. 크리스티나 말한다

    안녕 Jacobus, 공부하는 딸을 위해 어떤 것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조세 당국도 참조하십시오. XNUMX년에 한 번 옵션으로 금액을 세금 없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크리스티나

    • 산수유 말한다

      해당 최대 한도 내에서 면세로 기부한다고 해서 기부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7. 크로스지노 말한다

    8년에 183개월(XNUMX일 이상) 동안 태국에 체류한다면 일반적으로 태국의 납세 거주자가 되겠죠?

  8. Adri의 말한다

    친애하는 제임스,

    아니요, 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년 내내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의붓딸이 네덜란드에서 공부한다면 가능합니다.

    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네덜란드 거주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인사말.

  9. 크리스티안 H 말한다

    태국인 아내와 함께 네덜란드에 살 때 그녀에게도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였다. 내가 지불한 학자금과 생활비는 세금 신고서에 공제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2001년에 태국에 간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전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그러나 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국에서 받은 딸의 파산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 로리 말한다

      불행히도 2006년까지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의료비도 여기저기서 2010급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성 질환자로서 저는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XNUMX년 이후로 취소된 것 같아요.

      예, 세무 당국에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 윌리엄 말한다

    제임스,

    내가 (완전히) 틀렸거나 모든 것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며 다른 독자로부터 현재 규칙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까?
    현재 21세인 내 (의붓)딸의 경우, 나는 딸이 20세가 될 때까지 학비, 생활비, 주거비를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분기당 최소 € 410 또는 € 480의 비용이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 영수증 등.

    항상 시도하십시오.
    Suc6, 윌리엄

  11. 키스 2 말한다

    이는 외국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www.klaaskleijn.nl/nieuws-0606_aftrek-studerende-kinderen.php

    그러나 세무 당국에 전화하거나 더 좋습니다. 검사관에게 편지를 쓰면 100% 명확합니다.

    • 산수유 말한다

      실제로 세금 및 관세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세금 전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로그에서 어떤 답변과 의견을 얻든 국세청의 의견이 다르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2. 윌리엄 말한다

    자코 부스

    나는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 그리고 정정합니다.
    댓글 읽어보니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01년 2014월 XNUMX일까지는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가 아닌 20세까지.
    안타깝지만 '냄비를 놓친 것'인 것 같나요?

    • 패트릭 말한다

      나는 네덜란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선 "Pissing next to the pot"은 벨기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치팅). 어쨌든, 벨기에에 관한 한, 일반 세금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연간 최대 6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하의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 가족"으로 데려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딸을 합법적으로 입양한 경우에만 세금 신고서에 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러면 딸이 공부하고 소득이 없는 한 귀하에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 그녀는 합법적으로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학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당신이 인용 한 비용이 전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비용은 정확하며 추가 비용은 해당 대학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Chang Ra는 아파트 임대료와 생활비도 가장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인실에 산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3. TAK 말한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공제할 수 있는 계획을 기반으로 알 수 없습니다.

    TAK

  14. 괴롭히다 말한다

    친애하는 제임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월 20.000 바트의 금액은 오히려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수업료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첫 번째가 아닐 것입니다. ATM을 사용한다면?
    여기에서도 나는 경험에서 말하지만 그것이 항상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5. 크리스티나 말한다

    이 모든 질문은 세금 및 관세청 웹 사이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16. 요한 복음 말한다

    연구비는 자신의 직위를 위해 발생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학습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네덜란드인인지 태국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제 없음.
    구글에 "자녀공부 비용 세금 공제"만 검색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17. 칸 잔 말한다

    나는 이런 질문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 공제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세금 환급에서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 조사관이 수정합니다.
    그들은 종종 세금 전화에서도 모릅니다.

  18. 펀톡 말한다

    18세까지 최대 xxx까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의 금액(집에서 떨어져 사는 아동, 해외에서도)이 결정 요인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녀의 18번째 생일 이후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더 이상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IRS에 전화하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19. 요한 말한다

    답은 간단합니다.

    2015년까지 자녀 양육비로 분기당 고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람메르트 데 한 말한다

    친애하는 제임스,

    나는 당신이 '8-4 계획', 즉 태국에서 8개월, 네덜란드에서 4개월을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귀하는 거주자 납세자 지위를 잃지 않고 네덜란드 건강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의식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에 대해 일련의 모순된 반응을 얻습니다. 심지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나무 사이로 숲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법뿐만 아니라 사회법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년 2015월 80일 이후의 규정과 XNUMX년대 말의 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소득세 목적의 생활비 공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매우 간단한 대답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니오! 2015년 과세연도부터 모든 형태의 공제가 제외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relatie_familie_en_gezondheid/relatie/alimentatie/alimentatie_betalen_voor_uw_kinderen/uitgaven_voor_levensonderhoud_kinderen_aftrekken

    (태국인 아내의) 20세 딸에 관한 것이지만, 아동 수당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해당 자녀가 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vb.nl/int/nl/kinderbijslag/wonen_werken_buiten_nederland/beu/?sg_sessionid=1455015705_56b9c7196288a9.02001214&__sgtarget=-1&__sgbrwsrid=c2317fab630841131e077842de367f9a#sgbody-2495590

    나는 이미 여기에 자녀의 거주 국가(태국)를 입력했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 양식이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http://www.lammertdehaan.heerenveennet.nl.

  21. 씨에스1 말한다

    의붓딸을 공식적으로 입양하셨나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세무 당국에 문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만 하고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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