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좋은 지인이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다른 태국인(아주 좋은 친구)에게 자신의 은행에 2개의 소유권 증서를 예치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증서 하나와 이름이 없는 증서 하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2차 증서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토지와 주택으로 구성된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리스 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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