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태국인과 공식적으로 결혼한 외국인, 태국 부동산 소유자도 이제 귀국할 수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은행 계좌의 돈과 관련하여 엄격한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올바른지? 공식인가요?

감사합니다,

로날드

"독자 질문: 집주인도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에 대한 12개의 답변

  1. 산수유 말한다

    지난 주 영어 포럼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그 상황에서 당신은 당신의 재산 외에 태국 계좌에 최소 3만 바트가 있고 '본국' 계좌에 XNUMX만 바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Non-B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https://forum.thaivisa.com/topic/1186794-foreign-property-owners-now-allowed-to-return-to-thailand/?tab=comments#comment-15900284

  2. 사람 말한다

    주택 소유자는 모호한 설명 형식입니다.
    태국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설명은 물론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태국에서 재산권이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인 결혼에 근거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것, 심지어 국제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 규칙은 전면적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재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렌탈-리스 또는 그 조합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잘못??? 그런 다음 나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사말
    사람

    • 니크 말한다

      외국인은 콘도(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이 있습니다.

      • 귀도 말한다

        사실이지만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까?

        • 산수유 말한다

          다시 읽으면 콘도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호세 말한다

      외국인은 토지를 사거나 임대할 수 없지만 주택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머리글 아래 맨 위에 홈 태국.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3. 요한 복음 말한다

    het artikel noemt als bron de website van de thaise ambassade in engeland. Ik kan het daar niet vinden maar wil graag wijzen op het volgende.
    일부 대사관 홈페이지에 단순히 구식이라고 생각되는 정보가 있습니다.왼쪽 상단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2019입니다 !!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만 이 점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기 숙박비를 지불했음을 STV 비자에 보여주어야 했지만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서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의견을 수정하도록하십시오.

  4. 말한다

    네덜란드 주재 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규정을 읽으십시오. 매우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5. 자코 부스 말한다

    헤이그 주재 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COE(입국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마티유 말한다

    브뤼셀 주재 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콘도 투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에 따라 실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8.4 9년 202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비태국 국민은 면제 카테고리 11(XNUMX)에 따라 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 B 비자 소지자로서 취업 허가는 없지만:

    – 콘도미니엄 건물에 투자했거나 태국 은행 계좌에 예금이 있거나 최소 3백만 바트의 태국 정부 채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 Business meeting or work in Thailand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1. 6 바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의 예치금을 보여주는 은행 잔고 증명서 사본(제출일로부터 500,000개월 전 날짜). 신청자의 이름은 은행 명세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2.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태국에 있는 초청 회사는 2만 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콘도미니엄 건물의 법적 소유권 증빙과 태국 은행 거래 내역서 또는 태국 정부 채권(최소 3만 바트 명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thaiembassy.be/2020/07/09/application-for-certificate-of-entry-for-non-thai-nationals/?lang=en

    • 산수유 말한다

      필요한 비자는 '태국에서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그 부양 가족 및 사업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non-B 비자입니다.
      콘도와 은행 잔고로는 그 비자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요한 복음 말한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B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비즈니스맨과 워크퍼밋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작업 허가가 있는 마지막 그룹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B 비자가 있으면 등등.
      따라서 첫 번째 관문은 b 비자입니다.!! b 비자가 있고 콘도미니엄이 있어야만…..그러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그렇게 읽었습니다.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Thailandblog.nl은 쿠키를 사용합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쿠키 덕분에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설정을 기억하고 개인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귀하는 웹사이트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예, 좋은 웹사이트를 원합니다